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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당구장.운동시설도 금연구역 포함 담뱃값에 표시하는 경고 문구의 크기가 담뱃곽 앞.뒷면의 30%에서 50%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을 다음 달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고 문구는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므로 저타르 담배를 피워도 똑같이 해롭습니다", "금연 상담전화는 1544-9030"는 것이 추가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위해성을 적극 알려 흡연률을 낮춰야 하지만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며 "경고문구보다 금연효과가 높은 경고그림 도입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문화재보호 사적지, 당구장, 운동시설 등의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금연 구역을 대폭 확대한다. 사람들이 붐비거나 청소년 이용 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것이다. 음식점의 경우도 금연 대상을 넓히되 150㎡(약 45평) 미만 규모는 이번에도 금연구역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규모 음식점은 흡연자가 몰리고 밀폐돼 간접흡연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많지만 서민 편의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