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2년 제한’ 기간 제법 악용했다_브라질 포커 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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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시행 이후 대기업 내 기간제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율이나 계속고용률은 떨어지고 계약종료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들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을 악용하거나 규제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 준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은 3일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규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2009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이 법률 제4조는 기간제근로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고 2년 초과 시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기간제근로자(계약기간 1년 6개월 이상)의 정규직 전환율은 17.1%로 전년 동기(19.4%)에 비해 2.3%포인트 떨어졌다. 4월 기준으로도 2010년 17.5%였던 정규직 전환율은 2011년 16%에 그쳤다. 그러나 근로자 5∼299인 기업에서 4월 기준 정규직 전환율은 2010년 12.9%에서 2011년 30.3%로, 8월 기준 정규직 전환율은 2010년 30.7%에서 2011년 31.6%로 각각 상승해 대기업과 대비를 이뤘다. 계속고용률의 경우 300인 이상 대기업은 2010년 4월 28.7%, 8월 15.5%, 12월 15.3%, 2011년 4월 16.8%, 8월 11.4% 등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반면 대기업의 계약종료율은 2010년 4월 52.8%, 8월 64.4%, 12월 76.1%, 2011년 4월 67.2%, 8월 70.4%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대기업일수록 정규직 전환율은 낮고 계약종료율은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대기업들이 법률 취지에 호응하기보다는 규제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파견ㆍ용역근로자 중 1년 전 기간제근로자였던 이들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2005년 8월∼2006년 8월에는 31.4%였지만 2009년 8월∼2010년 8월에는 42.1%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간제법 당시 가장 우려됐던 부작용 중 하나인 이른바 '풍선효과'로 인해 사내하도급 등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으로 옮겨갔음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규정에도 기간제근로자의 숫자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고 근속기간에도 큰 차이가 없다"며 "상당수 회사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 범위 이내에서 사용하고 다시 다른 근로자로 대체하는 '회전문 고용'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