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관이나 주총 결의 없으면 이사는 퇴직금 중간 정산 못 해”_소울워커 룰렛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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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하지 않는 한, 이사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수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주식회사인 A사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전 대표이사인 정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중간 정산 퇴직금 1억3천여만 원을 반환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A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1년, 회사 측으로부터 1억3천여만 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 씨가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뒤인 2015년 A사 측은 정 씨의 퇴직금 수령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근거하지 않아 무효라며, 중간 정산된 퇴직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이전에도 A사 임직원들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받았고, 법령이나 정관에 근거가 없는 한 퇴직금의 중간 정산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2심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퇴직금의 중간 정산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정 씨에게 1억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한 주총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시에만 이를 청구할 수 있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