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업무 파행…‘직무대행’ 체제 가동_현재 사용되는 현재 슬롯 및 버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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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4명의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법원 1부 선고에 2부의 대법관이 임시로 투입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조직법상 소부의 선고는 대법관 3명 이상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1부는 대법관이 2명에 불과해 2부의 양창수 대법관을 임시로 참여시켜 오늘 사건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의 공백으로 다른 대법관이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지난 2008년 8월 이후 4년 만입니다. 대법원 사건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4명씩 3개의 소부를 이뤄 판결을 내리는데, 지난 10일 대법관 4명이 퇴임한 뒤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아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 선고 역시 지난 5일 열린 이후 신임 대법관 4명이 임명될 때까지 선고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의 연간 처리사건은 3만 6천9백여 건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