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증권사, 투자자 이익 우선해야”_베트 멘데스 사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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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산 관리 위험을 줄인다는 이유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증권사에 대해 대법원이 투자자의 손해를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증권사와 투자자의 이해가 상충할 때, 증권사는 투자자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0살 윤덕중 씨는 퇴직금을 대우증권의 금융상품에 넣었다가 손해를 봤습니다.

'ELS'라는 주가연계증권으로, 미리 정해둔 평가일에 특정 종목의 주가가 기준 가격 이상으로 오르면 수익금을 받는 상품이었습니다.

<인터뷰> 윤덕중(투자자) : "증권사 가서 상담을 하니까 고수익이 나오는 ELS라는 상품이 나왔다. 수익도 괜찮다 그래서 가입을 했거든요. 수억 원을"

하지만 대우증권은 평가일에 주가가 기준가를 넘어서자 자산 운용상 위험을 피해야 한다며 해당 주식을 대량으로 내다팔았습니다.

결국, 주가가 떨어지면서 윤씨는 수익금을 받지 못했고, 대우증권이 고의로 주식을 팔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대우증권 측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수익금 지급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자산 운용의 위험을 피했어야 하는데, 수익금 지급을 방해해 투자자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녹취>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증권회사와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증권회사는 투자자 이익을 우선할 의무가 있음을 최초로 선언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투자자와 증권사들이 겪고 있는 유사한 분쟁들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