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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일부 제품의 가격만 담합했더라도 과징금을 산정할 때는 관련 제품 전체의 매출액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세제 가격을 담합한 엘지생활건강이 150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담합한 제품 6개 외에 12개 세제 제품에도 담합된 가격의 영향이 미쳤다"며 "나머지 제품의 매출액도 과징금 부과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특정 제품의 가격 담합이 나머지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엘지생활건강과 애경, 씨제이 등이 지난 1997년말부터 7년 동안 세제 류의 가격을 담합했다며 지난 2006년 이들 업체에 최대 1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