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축 주택 5년 이내 처분하면 양도세 전액 면제”_포커 스타 브론즈스타에서 나가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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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을 5년 내에 팔 경우 양도세 전액을 면제해주는 특례법은 주택을 구입한 시점이 아니라 주택의 준공일 기준이여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김 모 씨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기만 했으면 양도세를 모두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2001년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구입했으며 2004년 새 아파트로 분양받은 뒤 2008년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1억2천만 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아파트를 7년 만에 판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3천300만 원을 부과했고, 김 씨는 새 아파트 기준으로 4년 만에 판 셈이라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에 따라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