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 횡령사건 파기환송_고장성 해 정의 전기음성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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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교회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목동 제자교회 정삼지 담임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정 목사의 계좌로 반환된 자금의 성격과 이미 횡령죄가 적용된 금액에 대해 다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등을 심리하지 않은 채 2중으로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목사는 지난 2008년 8월 헌금 등 교회자금 2백만 원을 신도 홍모 씨 계좌로 송금하는 등 2010년 1월까지 모두 3백여 차례에 걸쳐 32억 6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정 목사를 법정구속했습니다. 2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