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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업 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을 제명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 병원의 전 공동운영자 A씨가 동업자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를 제외한 다수 지분권을 가진 조합원이 모두 동의한 동업 조건 변경안이 합리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A씨도 이를 진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수정 제안을 하는 등 동업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성실하게 재계약을 위한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 A 씨 등은 2008년 병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A씨와 C씨가 7분의 1씩, B씨가 7분의 5를 출자하는 동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2014년 동업 재계약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B씨는 3년의 재계약 기간 뒤 다시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동업에서 탈퇴하는 사람에게 남은 사람이 지분만큼의 돈을 돌려준다는 내용과 그동안 고정급으로 지급해온 의사직무수당을 성과급으로 바꾼다는 내용을 담은 변경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소수 지분 조합원에 불리하다며 동의하지 않았고, 나머지 두 사람의 결의에 따라 제명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씨의 재계약 체결 거부로 회복할 수 없는 불화가 생겨 더는 동업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사정이 생겼다”면서 “민법에서 정한 제명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반면, 2심은 재계약 불발에 A씨 책임이 없다고 보고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