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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직원들을 정직원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3일) 오전 11시, 한국타이어 사내협력업체 직원 나 모 씨 등 4명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나 씨 등은 한국타이어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에서 일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타이어의 지휘·감독을 받은 '파견 근로자'였다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지난 2014년 7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이들이 한국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적법한 도급 계약이었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도 한국타이어가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