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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하려는 지역 주민들을 경찰이 원천 봉쇄한 것은 위법한 공무 집행이어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경남 지역 주민 8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국가가 원고 한 명에 10만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7년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를 전세 내 상경하려 했지만 경찰이 집결 장소를 원천 봉쇄해 무산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경찰이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지방 거주자들의 상경을 원천 차단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한 공무 집행"이라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