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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방송 분야의 이른바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대회 유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유치 신청 1년 전에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 관련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희정 당 제6정조위원장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과 관련해 "출연료 미지급 문제와 수익배분, 미성년자 보호, 계약 불이행 시 조치 사항 등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정부를 볼모로 한 전시용 국제대회 유치 남발을 막기 위해 각종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