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에 징역 30년 확정_카지노 상투메 챔피언십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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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조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물고문’한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 무속인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30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남편 B 씨는 2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처벌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해 2월 자신들이 맡아 키우던 10살 조카를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들 부부가 함께 아이의 손발을 묶고 물고문을 가하는 과정에서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