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령 삼양목장 부당지원한 삼양식품, 과징금 3억원 부과_콤비를 타고 여행하며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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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관령 삼양목장을 운영하는 에코그린캠퍼스에 인력과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한 삼양식품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삼양식품은 지난 1997년부터 약 20년 동안 소속 직원 11명과 임원 2명을 에코그린캠퍼스에서 일하게 하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또 2007년부터 7년 동안 에코그린캠퍼스에 연평균 450대 이상의 셔틀버스를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재무상황이 열악한 에코그린캠퍼스에 삼양목장이 집중적으로 지원해 인근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경쟁여건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부터 부당지원을 받은 회사에 대해서도 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에코그린캠퍼스에 대해서도 백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