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석광 전 부군수 유죄 확정…‘40만 원 식대’도 선거법 위반_돈 없이 현금 포커를 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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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권자 19명에게 2~3만 원어치 식사를 제공하며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서석광 전 울주군 부군수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약소한 식사 제공이라도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쳐 그 죄질이 무겁다고 봤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석광 전 울산시 울주군 부군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부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서 전 부군수는 2022년 2월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두 달여 앞두고 유권자 19명에게 돼지갈비와 회정식 등 40만 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서 전 부군수는 이 자리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공약을 설명하기도 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낙선해 군수 선거에 출마하지는 못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서 전 부군수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서 전 부군수 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식당 결제 카드 내역을 위법하게 수집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다른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