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개발때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의무화 _오늘 축구에서 누가 이겼는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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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면적 백만제곱킬로미터 이상이나 인구 2만명 이상을 수용하는 택지개발사업 등 11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건교부는 그동안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 나온 뒤에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돼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자치단체 등에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만 개선대책 비용을 부담하도록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고치기로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대규모 개발에 앞서 기본계획을 짤 때부터 광역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교부 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광역교통특별법시행령을 내년 1월까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