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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과정에서 컨설팅 비용으로 회삿돈을 사용한 유성기업 전 경영진들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류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부사장과 최모 전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1년 유성기업의 노조가 파업을 하고 공장을 점거하는 등 쟁의행위를 하자, 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다음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조를 설립하고 기존 노조원을 감소시키는 등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컨설팅 비용으로 회삿돈 13억원을 지출해 유성기업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부당노동행위 수사를 받게 되자 개인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1억 5400만원을 유성기업 자금으로 법무법인에 지급한 혐의도 함께 받아왔습니다.

1심은 "노조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이라는 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회사 자금으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고 컨설팅 회사로부터 이에 관한 자문 용역을 받은 것은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이고, 이에 대한 대가 지급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배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유성기업이 선임료를 지급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들 개인을 위한 변호사 비용의 지출한 것이라며 업무상 횡령죄 역시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류 전 대표에게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2심에선 업무상 횡령과 관련해 유성기업 법인이 그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횡령 액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류 전 대표에 대해 1년 4개월의 징역형으로 감형했습니다.

유성기업 측은 상고 과정에서 컨설팅 비용은 적법한 자문료와 직원 교육비라며 일사부재리에 반하는 이중 처벌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중처벌금지 원칙, 공소권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며 원심 결론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