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시정명령은 부당”_어느 십자형 눈썹에 경골 홈이 있는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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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법정 시한을 넘겨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지만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대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시정명령 당시에는 하도급대금과 이자지급을 완료해 위반 행위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그런 행위를 반복해선 안된다고 시정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은 지난 2006년 의왕 철도 연구시설 신축공사 과정에서 하청업체에게 공사대금을 법이 정한 시한을 넘겨서 지급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하도급법 위반 상태에서 벗어나도 재발방지 차원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