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희롱 첫 판단 기준 제시…“피해자 고려”_포커 장갑은 촉촉해야 합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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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성희롱에 대한 재판에서는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미투' 운동 확산과 함께 2차 피해도 커지는 상황에서 일선 법원에 엄격한 판단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이 처음 제시한 성희롱 재판의 판단 기준입니다.

대법원 2부는 여학생을 성희롱한 교수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의 특수한 입장에서 수치심을 느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피해'의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와 관계를 유지하고 뒤늦게 신고하는 등의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일선 판사들에게 '성 인지' 감수성 즉 균형 잡힌 성 관념을 가질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 지방대의 장 모 교수는 추천서를 부탁한 여학생 등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다.

장 교수는 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판단 기준까지 제시한 겁니다.

2심 판결에 대해서는 "가해자 중심적으로 판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가해자가 피해자 취업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수라는 점, 2차 피해를 두려워한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행동한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성희롱 소송의 첫 심리 기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관련 사건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