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일제 강점하 사망·행불자 1인당 2,000만원 지급 _행운의 토끼 데모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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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일제 강점시대에 국외로 강제로 끌려가 노역에 내몰린 이들의 유족과 부상자 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일제 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마련중인 법률안은 2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일제 강제동원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부상자를 대상으로 2천만원씩의 위로금을 유족 등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강제 동원 중 일제로부터 받지못한 임금 등은 입증자료가 있는 피해자부터 구제하기로 하는 방안도 들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생존 부상자에게는 1년에 50만원 한도에서 의료지원을 하고, 생환자 유족 가운데 저소득층에게는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