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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통관 검사 절차는 행정조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없이 우편물을 개봉해 검사해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 이뤄지는 우편물의 개봉과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위한 행정조사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 없이 검사가 진행됐더라도 이는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는 중국에 있던 유 모 씨와 짜고 국제 우편물로 포장한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하려다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씨는 우편물 개봉과 성분 분석 전후에 압수영장을 받지 않아 영장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