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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단체교섭을 하지 않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는 자체 총회만으로 조직 형태를 기업별 노조로 바꿀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는 금속노조 지회를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 것을 무효로 해 달라며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등이 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지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별, 직종별 단위노조의 지부 또는 지회는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고 단체교섭과 협약 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는 등 독립적인 노조로 볼 수 있을 때만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발레오만도' 지회는 단체교섭에서 금속노조와 지부의 방침에 따르고 조직 구성도 금속노조의 규칙을 따르는 등 독립적인 노조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 지회가 지난해 조합원 총회를 열고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조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자 금속노조 위원장 등은 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