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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일방적 폭력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다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상대방의 폭행에 맞서다 이빨로 상대방의 오른팔을 문 혐의(상해)로 기소된 이모(62.여)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작년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내에서 위층에서 시끄럽게 대화하는 안모(남)씨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가 시비가 돼 말다툼하던 중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며 자신의 손을 잡아 끌던 안씨의 오른팔을 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60대의 여자이고 안씨는 40대 남자로서 안씨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끌고 나가려는 것을 피고인이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하다가 의자에 허리와 엉덩이를 부딪혔고 더 버티면서 안씨의 오른팔을 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수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도 실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런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힘을 행사했고, 그 행위가 적극적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 방어의 한도 내에 있다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재판부는 또 상대방으로부터 얼굴을 맞고 멱살을 잡히는 와중에 손을 잡아 비틀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05년 8월 경남의 한 마을에서 이웃주민인 신모씨와 토지 측량문제로 시비가 돼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신씨의 손을 떼기 위해 그 손을 잡아 비틀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씨로부터 얼굴을 수차례 맞고 멱살을 잡혀 넘어지는 등 일방적 폭력을 당하는 와중에 멱살을 잡고 있는 신씨 손을 떼어내기 위해 손을 잡아 비틀어 상해를 입힌 것은 소극적 저항ㆍ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