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짜 담배 제조, 문서위조죄 적용”_카지노 꽃미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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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중국에서 제작된 가짜 담배를 밀수입해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위조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담배의 포장용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특정 회사가 제조한 특정 종류의 담배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문서의 위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중국의 정품 담배를 모방해 제작된 가짜 담배 10만여 갑을 밀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밀수입 혐의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