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추행 현장 벗어나려다 추락사…강제추행 양형에 참작”_재미있는 빙고 이야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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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가 범행 현장에서 벗어나려다 8층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했다면 이를 강제추행죄의 형량을 따질 때 참작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8년 11월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직장동료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A씨는 이 씨의 집에서 벗어나려다 8층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했지만, 검찰은 이 씨의 추행과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치사'가 아닌 '준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1·2심은 "피해자 사망은 형법이 정한 양형 조건인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형벌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삼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이례적인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 씨가 "선고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피해자가 범행 현장에서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 사망 결과와 추행 범행이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하급심 양형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