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행 제한 장소 옥외집회, 신고대상 아냐”_상파울루 경기에서 누가 이겼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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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장소에서 벌인 옥외집회는 법률상 사전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소속의 모 택시회사 지부장 안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장소에서 열리는 옥외집회까지 신고의무 대산으로 해석하는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집시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자신이 속한 택시지부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해달라며 2010년 초 여러차례에 걸쳐 택시회사 내 차고지 부근 공터에서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노조 사무실 앞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혐의 등도 추가됐습니다. 1심은 집시법 위반을 포함한 안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