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주도의회 관광진흥조례안 재의결은 무효”_산탄데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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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 재의결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주도지사가 도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개정 조례안이 상위 법령인 관광진흥법과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내용을 규정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중문관광단지 조성 계획이 지연되자 지난 2011년 6월 도지사 승인 없이도 한시적으로 체육시설업이나 관광사업 등 등록․신고사업을 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조례안 재의를 요청했지만 도의회가 당초 조례안을 재의결하자 2011년 8월 대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지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 계획을 변경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승인 없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