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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하반기부터 모든 쓰레기소각장에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정해져 이를 어길 경우 가동중지 명령을 받게 됩니다. 환경부는 다이옥신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을 연내 개정해 다이옥신 배출관리 대상 쓰레기소각장을 시간당 처리용량 2톤 이상에서 모든 소각장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긴 쓰레기소각장은 시설개선이나 가동중지 명령을 받게 됩니다. 현재 시간당 2톤 이상 쓰레기를 처리하는 대형 소각장의 다이옥신 기준치는 배출가스 1㎥당 0.1나노그램입니다. 환경부는 다이옥신 관리대상 소각장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전국 16개 소형 소각장을 대상으로 다이옥신 배출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