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접수…“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최저 3.7%”_일반 서비스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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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변동금리와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금리가 낮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25조 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안심전환대출 상품은 서민층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신청 대상이 되려면 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1주택자이면서, 집값이 4억 원(KB시세) 이하여야 합니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인데 이달 17일 사전안내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 예정입니다.
다만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주택담보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선 다음 달 15일부터 28일까지 집값 3억 이하인 차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집값 4억 원 이하 차주의 신청을 받습니다.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의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그외 은행과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으로 선정되면 기존 주담대를 해지할 때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