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도상환 조건 피하려 주식 매도한 증권사 투자자에 배상”_전보 돈 버는 그룹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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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증권 ELS 상품을 판매한 뒤 중도상환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커져 수익금을 지급할 상황이 되자 주식을 고의로 처분해 이를 피했다면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윤 모 씨 등 3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상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대우증권이 중간평가일 거래종료 직전에 삼성SDI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종가를 하락시켜 판매 상품의 중도 상환조건을 갖추지 못하게 한 것은 투자자 보호를 게을리 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중도상환 조건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와 증권사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게 된다면 증권사는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2005년 3월, 대우증권은 삼성SDI의 주가를 4개월마다 평가하고 삼성SDI의 평가가격이 기준보다 높거나 같을 경우 정해진 수익금을 중도상환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ELS 상품을 발행했습니다. 윤 씨 등은 이 상품에 2억 천9백만 원을 투자했지만 대우증권이 중간 평가일에 임박해 해당 주식을 대량으로 팔면서 주가를 떨어뜨려 중도상환을 받지 못했고, 만기상환 당시 30% 상당의 원금 손실을 보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