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자 환자 부모에 수술 설명…설명의무 이행한 걸로 봐야”_상파울루 남부의 포커 하우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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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미성년자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 대리인에게 의료행위의 의미에 관해 설명했다면, 미성년자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까지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모야모야병으로 치료받다 뇌경색으로 장애가 생긴 A 양과 그 가족이 B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했다면, 그러한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아직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는 언제나 의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보다 유대관계가 있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설명이 전달돼 수용하게 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서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더라도 전달되지 않아 의료행위 결정과 시행에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 △미성년자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 등에는,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 A 양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려면 A 양이 의료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승낙할 수 있는 결정 능력이 있는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병원 측이 조영술에 대해 A 양에게 직접 설명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추가로 심리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A 양은 2016년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B 병원에 방문했고, A 양의 어머니는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모야모야병 치료 전 뇌혈관 조영술 검사를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A 양은 조영술 검사를 받은 후 뇌경색 증상이 나타났고, 결국 반신이 마비되고 언어기능이 저하되는 후유증을 얻었습니다.

A 양과 그 가족은 의료진이 조영술 시행 과정이나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A 양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2019년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환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본인에게 직접 시술 과정이나 위험성을 설명해 자기결정권을 보장했어야 한다”면서, “병원 측이 A 양에게 조영술 실시 이유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직접 설명했다고 볼 만한 진료기록상 기재를 찾기 어렵다”며 병원 측이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