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외도 장소·일시 불명확하면 간통죄 처벌 못해”_세차장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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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와 장소를 정확히 알 수 없는 혼외정사로 임신한 태아를 낙태했다면 낙태죄는 적용할 수 있지만 간통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간통죄와 낙태죄로 기소된 36살 최 모 씨에게 낙태죄를 유죄로, 간통죄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낙태는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추정하게 할 뿐,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간통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9년 허 모씨와 결혼한 최 씨는 2009년 5월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수술을 받을 당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남편 행세를 하게 했고 결국 낙태죄와 간통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낙태 혐의를 인정해 최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간통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구체적 범죄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