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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이 사실상 내려졌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영업규제는 위법하다는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결정을 내린 건데요.

지난 2012년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자치단체가 대형마트의 오전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습니다.

영업규제와 관련된 끊임없는 갈등과 논란 끝에 그 이듬해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6개 대형마트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소상공인 매출에 영향을 끼쳐서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며 자치단체 측 손을 들어줬는데요.

하지만 2심에서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맞벌이 부부 같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으면서 최종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엎치락뒤치락 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 의무휴업일은 이전과 같이 유지될 전망인데요.

최종심이 나온 만큼 이제 갈등이 봉합되고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이 상부상조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