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 20여 년 '쉬쉬' _어제 메가세나에서 몇명이 이겼는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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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담배가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지금은 상식에 속하지만 이 상식이 널리 알려지기 전인 이미 60년대부터 우리 정부기관에서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담배를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KT&G의 담배유해성 연구보고서가 오늘 공개됐는데요. 이로써 5년째 계속되고 있는 흡연 피해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후속소송에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보고서 내용부터 알아보죠. 김병용 기자입니다. ⊙기자: 그 동안 존재 유무를 놓고 논란을 거듭해오던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문건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흡연피해 집단소송 대리인단이 오늘 공개한 문건은 지난 58년부터 2000년까지 KT&G가 담배의 인체 유해성을 분석한 460여 건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대리인단은 KT&G가 이미 69년부터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금자(원고측 대리인단 변호사): 이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상세히 알았으면서도 근 30년을 속여왔다 이것이 증명이 됐고요. ⊙기자: 담배회사의 책임 여부를 가리는 핵심 쟁점인 담배의 인체 유해성을 알면서도 20여 년간 비밀로 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대리인단은 또 이런 KT&G가 지난 89년에는 흡연과 건강의 과학적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홍보 책자를 내 소비자를 기만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KT&G측의 대리인단은 지난 60년대 당시 미국 연구 결과를 인용한 일반적 보고서에 불과하며 실제 니코틴의 중독성 여부는 아직도 논란이 남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보고서와 함께 서울대 병원의 인체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달 다시 재판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