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견된 폭발사고 방치 가스판매업자 유죄` _블루는 아비앙카 슬롯을 구매합니다_krvip

대법, `예견된 폭발사고 방치 가스판매업자 유죄` _카드 규칙_krvip

가스 누출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없이 가스를 공급해 폭발로 인한 사망 사고가 났다면 가스 판매업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가스판매업자 서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통 사람 관점에서 가스누출 사고가 날 수 있는데도 단지 수요자의 요구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조치없이 가스를 공급한 행위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은 이 사건 폭발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씨는 지난 2000년 4월 충남 홍성 한 오피스텔의 고정용 가스레인지가 철거돼 가스호스의 끝부분이 밀폐처리되지 않은 채 중간밸브만 잠긴 상태인데도 `곧 가스레인지를 구입해 연결할 것`이라는 거주자 김 모 씨의 말만 듣고 가스를 공급하다 폭발사고가 나 김씨가 숨지게 되자 기소돼 1심에서 유죄, 2심에서는 무죄를 판결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