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미전향 장기수 단순회합은 무죄' _스텝 포커를 완료하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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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미전향 장기수가 보안 관찰 기간중에 다른 미전향 장기수를 만났더라도 인도적 차원의 단순한 대면에 그쳤다면, 보안 관찰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 1부는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전향 장기수 출신 68살 함세환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당국의 금지 조치를 어기고 미전향 장기수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보안관찰 해당 범죄와 관련해 위법의 의도를 갖고 만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대면을 했던 것에 불과한 만큼, 보안관찰법상의 소정의 회합 통신에 해당되지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인민 의용군으로 자진 입대했다 붙잡혀 36년간을 복역하고 풀려난 함씨는 지난 97년 보안관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