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임대주택 세금 대폭 감면 _내기 고양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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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이 안고 있는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마는 다음 달 중순부터는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대폭 감면됩니다.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복창현 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기자: 감면대상은 전용면적 18평에서 25.7평까지의 임대주택입니다. 분양가격의 2%와 3%를 각각 차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50%씩 경감됩니다. 기존의 세금감면보다 2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감면혜택을 보는 대상 가구수는 서울 시내 3400여 가구로 감면액은 한 해 23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인 신축 임대주택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돼 왔습니다. ⊙정연학(서울시 세무행정과 사무관): 최근 전월세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고자... ⊙기자: 이와 함께 마을버스에도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등록세 2%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정착되고 있는 마을버스에 대해 시내버스와 같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 마을버스는 159개 업체 1400여 대로 감면액은 한 해 2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조례규칙 개정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시세감면 조례안을 확정했습니다. 시세감면조례안은 이달 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뉴스 복창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