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회의원 3명 당선무효…2명 무죄 확정_테이블보로 포커 게임을 완성하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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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19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5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일제히 선고됐습니다.

이 가운데 의원 3명은 유죄에 따른 당선무효가, 2명은 무죄가 확정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들은 새누리당 이재영(58·경기 평택을), 민주당 신장용(51·수원을), 무소속 현영희(63·여·비례대표) 의원입니다.

무죄가 확정된 의원은 새누리당 박덕흠(61·충북 보은·옥천·영동), 윤영석(50·경남 양산) 의원입니다.

대법원 1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재영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2년 총선 직전 아들 명의로 대출받은 7천300만원을 선거캠프 직원을 통해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제공하고 유권자 등 60여명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560만원을 기부한 혐의,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자금 7천25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영희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