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운항정지 적법”_대법원 판사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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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벌어진 착륙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에 내린 운항정지 처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는 6개월 내에 인천-샌프란시스코 직항노선 운항을 45일간 중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7일)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OZ214편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고, 이 사고로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 307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이듬해 11월 국토부는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사고에 여객기 조종사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고, 아시아나항공 측에 해당 노선에 대한 45일간의 운항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아시아나 측은 "운항을 정지하면 매출 162억 원이 줄어들고 57억 원 손실이 발생한다"며 이의를 신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회사가 기장을 충분히 교육·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고, 2심도 기장의 과실과 회사의 책임을 인정해 운항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도 "아시아나 측이 조종사들에 대한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이것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됐다"며 운항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면서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6개월 내에 45일 간 인천-샌프란시스코 직항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