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폐기물 부담금 차별 부과는 위법” _브롤스타즈 베타 버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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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생산업체와 수입업체에 대해 폐기물 부담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자동차 내외장재 생산업체가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폐기물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입 여부에 따라 폐기물 부담금이 다른 점과 수입 플라스틱 제품의 유해 정도를 묻지 않고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국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1.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지난 2005년 이 업체가 수입한 플라스틱 36억 4천만 원 어치에 대해 0.7%에 해당하는 2천 5백만 원의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했고, 그러자 업체는 이 규정이 합성수지 1 킬로그램당 7.6 원의 부담금을 내는 국내 생산업체 규정과 달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