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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람의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만 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3일) 사망한 A 씨의 손자녀들이 낸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채권자 B 씨가 자신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채 지난 2015년 숨졌습니다.

A 씨의 배우자는 A 씨의 채무에 대해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갚도록 ‘한정 승인’을 했고, 자녀 4명은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이후 B 씨가 A 씨의 배우자는 물론 손자녀들에게까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자 손자녀들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인 부산지법은 “망인의 손자녀는 망인의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다”며 2015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늘 8년 만에 해당 판례를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