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매 통지 제대로 안한 공매 처분은 위법” _교황은 얼마나 벌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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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에 붙이면서 체납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공매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공매 통지가 공매에 있어 꼭 필요한 절차적 요건은 아니라고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례가 37년 만에 변경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취득세 3백만 원을 체납했다 부동산을 압류당한 26살 박 모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매각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매 통지는 체납자의 권리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며 "체납자에게 공매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 통지를 했더라도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상 흠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매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세징수법이 규정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절차적 보호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진행된 공매 처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듯한 기존 대법원 해석을 변경해 체납자의 권리 구제를 도모했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05년 경상남도 양산시가 박 씨로부터 압류한 부동산을 넘겨받아 공매에 붙이면서 박 씨의 예전 주민등록 주소지로 공매 통지서를 보낸 뒤 공매 절차를 진행해 제 3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했습니다. 박 씨는 이에 "공매 통지서를 어머니가 받아 공매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