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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전남 신안의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3명에게 징역 10년에서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구속기소된 39살 김 모씨와 35살 이 모씨, 50살 박 모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12년, 10년씩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에서는 1차 범행을 두고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은 공모공동정범과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