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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정 후원수당 지급 총액 한도를 지키지 않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고려한백에 과징금 4억4400만원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판매 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현행 방문판매법은 수당을 미끼로 판매원 모집에만 몰두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한 후원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고려한백은 2014년 한 해 동안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8.35%에 달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해 법정 한도를 초과했다.

또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0일 이내 제품 판매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권리사항 등을 누락한 판매원 수첩을 발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7월 기준 고려한백 소속 판매원은 총 6만6천875명이며 2014년 매출액은 18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