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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실상계를 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사를 수주하면 하도급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받아간 공사보증금 2천만 원을 돌려달라며 정 모씨가 주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60%만 돌려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참작해야 하지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줄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입찰 절차가 까다로운데도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 씨의 말만 믿고 2천만 원을 지급한 원고의 과실이 있다며 천2백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3년 공사를 수주하면 하도급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주 씨에게 공사보증금 2천만 원을 줬지만 주 씨가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고 돈도 돌려주지 않자 주 씨를 상대로 사취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