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1급 공인전문검사’ 3명 선발…수사 전문성 인정_큰 내기 스크래치 카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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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수사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인증받은 현직 검사 3명이 처음으로 1급 공인전문검사로 뽑혔다.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이른바 '블랙벨트'로 불리는 1급 공인전문검사 3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선발된 1급 공인전문검사는 문찬석(사법연수원 24기) 순천지청장과 이종근(28기) 수원지검 형사4부장, 박현주(31기) 부산지검 검사 등 3명이다.

시세조종분야 1급 공인전문검사로 뽑힌 문 지청장은 2013년 첫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맡으며 수사 부처간 협업시스템인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부장검사는 2조원대 사기 사건인 제이유그룹 다단계 사건에서 주범 31명을 기소하는 등의 성과를 내 유사수신·다단계분야 1급 공인전문검사로 선정됐다. 박 검사는 이른바 '안양 비산동 발바리 사건' 등 굵직한 성폭력 사건 800여건을 해결해 성폭력 분야 1급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다.

1급 공인전문검사는 검찰이 2013년부터 시행한 공인전문검사 인증제도를 통해 총 173개 전문 수사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검사에게만 수여하는 자격이다.

대검찰청은 이전에 3차례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통해 선발된 97명의 2급 공인전문검사 가운데, 15명이 1급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신청해 최종 3명이 선발됐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경력과 전문지식, 실무경험, 복무평가, 인품, 전문분야 등 대내외적 평가를 종합해 심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블루벨트'로 불리는 2급 공인전문검사에는 44명의 검사가 새로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2013년부터 공인전문검사 인증제도와 함께 특정 분야 전문검사에게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맡기는 '전문사건 집중배당 제도'와 사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전문검사가 있는 다른 청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전문사건 이송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