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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업체인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검찰수사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검찰수사관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8월과 2005년 2월, 주 회장으로부터 상장회사 인수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1억 2천만원과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주 회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정위 조사 해결 청탁과 받은 6천만원 중 5천만원 수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