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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지하철에서 하차하고 10분 내로 재탑승하면 기본운임이 면제됩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10분 내 재승차 시 요금 면제가 적용되는 구간은 1호선 서울역부터 청량리역까지, 3호선 지축역부터 오금역까지,
4호선 진접역부터 남태령역까지, 6호선 응암역부터 봉화산역까지, 7호선 장암역부터 온수역까지, 2·5·8·9호선 모든 구간입니다.

서울 외 구간 중에서는 유일하게 남양주시가 참여합니다.

10분 내 재승차 혜택을 받으려면 하차한 역과 동일 역에서 재승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탑승객이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쳐 개찰구 밖을 나갔다가 재탑승을 하려면 요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 요금을 내는 경우는 하루 4만 명, 연간 1,5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추가 납부 금액은
연간 180억 원 정도 입니다.

서울시는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과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비상게이트를 본래 목적에 따라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 입니다.

비상게이트는 그간 무임승차의 주된 통로로 쓰인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