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봉화-울진 선거무효 소송 기각 _산토 앤드류의 포커 칩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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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 실시 여부로 관심을 모아온 경북 울진.봉화 지역에 대한 선거 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 민주당 김중권 대표와 민국당 박영무 후보가 각각 경북 봉화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 무효 소송에서, 당시 선관위의 조치는 위법이라는 원고들의 선거 무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 직전인 지난해 2월 박영무 후보가 한나라랑에 입당 원서를 내, 당원 명부에 등재돼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선관위가 이중 당적을 이유로 박후보의 등록을 무효화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됐고, 선거 무효 판결이 날 경우 실시될 예정이었던 다음달 재선거는 무산됐습니다. 김광원 의원은 재판이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간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선거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한데 대해 법이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민주당 김중권 대표가 제기한 당선 무효 소송에 대해서도 지난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16대 총선과 관련해 제기된 당선 무효와 선거 무효 소송 28건가운데 15건이 모두 마무리됐고, 민주당 허인회 후보가 제기한 당선 무효 소송 등 13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