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복무 제대 군인에 활동비 지원? 조례안 갈등_동물 도박 베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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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단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최장 3개월 동안 사회복귀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자 도가 조례 통과 시 재의(再議)를 요구하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13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경제과학위원회는 지난 10일 김재귀(민주·수원1)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활동경비는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소집해제 포함)한 날로부터 육군병장의 봉급에 준해 최장 3개월간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입대일 1년 전부터 경기도에 거주한 현역 등 5년 미만의 단기 군복무자로 정했다. 5년 이상 중장기 군복무자의 경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마련돼 있다. 김 의원은 "단기복무 제대군인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경비를 지원해 복리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도의회는 지원대상이 1년에 7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육군병장 월급이 12만9천600원이라 7만명에게 3개월 동안 활동경비를 지원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270억원이 넘는다. 도의회는 도의 재정난을 감안, 조례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재정법에 단기복무 제대군인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며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국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도는 조례안이 오는 1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곧바로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재의가 요구되면 도의회 재적의원(131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기존에 의결한 조례를 그대로 재의결하게 된다.